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화도 조약 (문단 편집) == 개요 == || [youtube(-i3T0WsJ3ak)] ||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수호'는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으로, 수교, 교류를 나타내는 조금 더 예스러운 어휘이다. 한자가 다르므로 보호한다는 뜻의 수호가 아니다.]는 [[1876년]][* [[고종(대한제국)|고종]] 13년] 2월 27일[*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중등교육 [[한국사(교과)|한국사]] 교과서 등지에서는 정식 명칭보다는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이라는 통칭이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부른다. [[1875년]] 자국 군함을 동원하여 [[운요호 사건|영해에 불법 침입한 뒤 무력 시위]]를 일으킨 일본은 이를 빌미 삼아 이듬해 강화도 연무당[* 현 강화읍 북문길9번길 은혜교회 자리]에서 조선 외교 대표와 조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당시 쇄국과 척화의 영향으로 국제법(만국공법)에 밝지 못했던데다 군사적 협박까지 받고 있었던 조선은 일본이 깔아 놓은 독소 조항을 걸러내지 못했고 결국 개항과 동시에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일방적으로 허용하여 국익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불평등 조약'''이 성사되기에 이른다. 이는 일본이 대륙으로 나아가려는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낸 본격적 사건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미국에 개항한 계기인 [[페리 제독]]의 [[쿠로후네 사건]]을 [[가해자가 된 피해자|연구해 모방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